삼성캐피탈 회원 중 수재로 일시적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불입을 유예받거나 초대 5년 까지 변제기간을 조정, 이자율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재민 고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수재증명서를 삼성캐피탈에 제출하면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캐피탈은 지난 98년부터 불입월유예, 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2,383건에 53억원의 재해 고객 신용보호를 해 왔다.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질병, 법정관리나 퇴출기업 등으로 인한 실직, 가사자금 부족고객 등 특수상황 발생시 채무유예, 연체료 감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삼성캐피탈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종 접수되고 본격적인 복구가 이뤄지는 이 달 말경에 고객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