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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중앙회 VS 預保 RFC,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으로 다시 충돌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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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8 18:29

9일 소송제기…預保 배당신고금액에 포함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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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RFC)를 상대로 파산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신고금액이 부당하다며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리금융공사가 제시한 배당신고금액중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 측의 주장.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산금고를 비롯한 퇴출 금고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분을 따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총 대지급액중 이자분에 대해 미리 이자소득세로 떼어둔 부분을 산입한 예보의 업무처리는 그간 논란이 돼 온 예보의 ‘예금자지위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보가 행한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에게 원천세를 제하고 대지급을 한다”며 “원천세를 제한 금액만큼이 파산재단에 신고하는 배당금액에서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예보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파산재단이 맞소송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자 대지급금액중 미리 제해놓은 원천징수분의 실제 납부여부와 그 납부시기, 납부를 안 할 경우 귀속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리금융공사 관리팀 담당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납부의무가 없거나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예보가 내지도 않는 세금에 대해 배당금 신고까지 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파산재단에 근무중인 인력 중 상당수가 예보의 파견 직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예보와 파산재단간의 소송이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풍문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 소송외에도 기산금고를 비롯한 IMF 이후 퇴출된 100여개 이상의 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한 2300억원 가량에 대해 파산금고의 재산배분을 놓고 예보와 중앙회는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에서 퇴출된 금고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2300억 가량의 금액도 ‘공적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예금자우선변제권을 적용해 예보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예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금고를 정리한 후 남은 자산에 대해 평등한 채권을 적용하는 ‘비율배당’을 주장해왔다.

결국 예보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각각 주장하는 ‘예금자우선변제권’과 ‘비율배당’ 문제는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예보가 총 채권액중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산정해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예금자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된 셈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기산금고 예금자들에게 대지급한 금액은 50억원 정도며 이중 예보가 원천징수세금으로 따로 제한 금액은 3억원 정도 이지만 기산금고 뿐 아닌 동화(부산), 경일(경북), 신일(인천) 등의 각 지방 고등법원 2심에 올라있는 금고를 비롯한 다른 금고들에 적용한 원천징수세금까지 계산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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