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자기준비자금 100% 또는 창업일이후 대출 신청일까지 매출액의 50%까지 대출하며 1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IT 등 전략산업, 유망서비스업, 전문기술 보유 및 창업강좌 수강여부, 여성기업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지원하고 기업은행 거래기업 대표자 추천이 있는 경우 별도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로 `생계형 창업대출` 운용기한이 종료돼 창업자 대출상품이 은행권에 전무했다"며 "잠시 주춤했던 창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