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책무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송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 제기도 하지 않거나, 채무이행을 늦추기 위한 부당한 소제기로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금감원 소속의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로 5명 이내의 변호인단이 구성돼 소송을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측이 일부승소, 합의취하, 화해를 포함해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지원하게 되지만 1심 재판결과 신청인측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에 불복해 신청인이 임의로 상소할 때는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등은 건당 1천만원 이내 한도에서금감원이 부담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함께 신청인측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을때 지원금액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민.형사상 법률자문이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서면 등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