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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체 이용자 정보도 교환?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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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7 18:25

한금련-한신평정보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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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출시 은행대출 중단 위협”



한국신용평가정보가 국내 대금업체 이익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와 전략적제휴를 맺었다.

업무제휴의 주된 내용은 한금련의 소속 회원사들이 한신평정의 개인신용데이터를 이용하고 한금련 회원사는 한신평정에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러나 신한, 하나 등의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대금업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횟수가 2~3번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대금업체 이용자들의 금융거래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은행은 대금업체 이용자라고 해서 대출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시키지는 않지만 2~3번 가량의 대금업체 이용조회가 드러날 경우 대출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조회업자들이 기존에 해왔던 불량거래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불량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조회업자들이 불량거래자의 판단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지만 대금업체이용자를 신용불량자와 같은 시각으로 볼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현 관행상 ‘불량’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뿐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신용조회업자들이 신용불량등록을 할 없도록 하는 대신 개인 신용에 대한 단계별 등급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조회업계 관계자는 “신용조회업자들이 단계별 신용등급을 분류하더라도 최하등급을 받은 고객의 경우 ‘불량거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며 “대금업체와 신용조회업자가 제휴하면 대금업체 이용자들은 최하등급이 부여돼 금융거래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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