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개별저축은행사이에서 중간 감독기구 역할과 함께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표해야 하는 두 위치에서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등록하고 교육하는 대출모집인등록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을 공시하는 기준인 통일상품공시기준 제정, 각 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의 중앙회홈페이지를 통한 일괄공시 등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요구하는 업무는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전의 ‘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거듭난 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건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산건정성, 건전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해 수정할 부분이 많다 보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도 늘어났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팀은 대출모집인등록제, 통일상품공시기준제정 등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 퇴근시간을 넘기는 야근과 휴일 출근까지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출모집인등록제의 경우 아직 서울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된 44개 대출모집업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 방침에 따라 등록을 불허하다 보니 그 중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만 바꿔 등록증을 발행 받는 대출모집업체도 생겨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도 발생했다.
금감원도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를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불구속입건중인 44개 대출모집업체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요경영지표의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일괄공시 업무도 개별저축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영지표자료들을 금감원의 실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없이 공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일이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의 결산보고서를 실사하려면 두세달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사를 거치지 않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바로 공시하도록 지시했으나 잘못 보고된 지표를 공시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부도 불분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중간감독업무는 규제를 통해서만이 아닌 개별 저축은행과 관계 업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미흡한 점은 야근까지 해가며 일한 중앙회 직원들을 힘빠지게 한다. 주5일근무제 시행을 놓고 117개 회원 저축은행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중앙회는 결국 이달부터 자율적인 시행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회원 저축은행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회원 저축은행들의 각각 다른 의견을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회는 은행연합회와 달리 법적기관이다. 꼭 있어야 할 기관으로 지정했다면 중간감독기구의 역할과 백여개가 넘는 회원저축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앙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간구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