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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정보등록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한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1 17:0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업자 배제

단기연체정보공유업무 규정 위반 논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됐다.

이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5월 20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불량 등록은 신용정보집중기관만 할 수 있다.

기존에 신용불량 등록을 해왔던 신용평가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정보업자는 신용불량 등록이 금지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여신전문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용정보업자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등록해 금융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해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대다수 금융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단기연체공유 업무는 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한신정과 68개 저축은행의 단기연체공유 업무에 대한 금융거래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에 해당하는 한신정은 금융거래자의 불량정보 및 불량기록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신정 관계자는 “신용정보에 대한 ‘집중’과 ‘제공’의 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타 금융기관과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데다가 전산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에서 신용정보업자들의 업무를 제한한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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