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정보는 기존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평가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회사채 및 무보증사채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 금감원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어음, 자산담보부증권, 회사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 상업어음)등의 개별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기존에 회사채 평가 업무를 하고 있던 평가사들이 수익원 지키기 차원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한 톰슨뱅크왓치신용평가정보도 설립 허가후 기존 평가사들의 반대로 평가업무의 개별 건에 대한 허가가 한건도 나지 않아 올해초 영업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에 의하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회사 설립 인가 요건으로 자본금 50억 이상과 전산시설 및 전문평가인력이 있어야 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