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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규정 ‘구체성’ 결여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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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20:30

일반적 내용뿐…단기연체공유 가능한지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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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실무지침에 의존, 감독당국입장도 애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빠지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어 개인단기연체정보에 대한 위반 사항을 규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금감원 관계자의 의하면 현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신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과 신용정보업자들의 ‘신용정보관리공통규정’을 실무적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3조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서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과 24조에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은 상거래관련 관계 설정 유지 여부의 판단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8일부터 한국신용정보를 주축으로 각 금융기관 고객의 5만원이상 5일이상의 연체정보까지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신용정보를 집중·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감독당국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입장이다.

28일부터 68개 저축은행의 고객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집중시켜 참가 저축은행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내용임에도 이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사한후 거래에 참고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한 것이므로 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사례로서 금감원이 오는 9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9월 이후 고객신용정보의 집중·제공에 대한 약관에 동의한 정보에 한해 오픈하겠다는 것이여서 금감원의 입장과 이번 한신정의 단기연체공유는 입장이 사뭇 배치된다.

이같은 실정에도 관련법률의 구체성 결여로 인해 금감원은 한신정의 단기연체정보 공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더구나 금감원이 실무지침으로 쓰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관리 공통규정’이 서로 다른 면이 많아 감독업무에 어려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신용불량자 정보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에 한해,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카드거래금 200만원 이상과 일반대출금 1000만원 이상에 한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용정보업자들의 ‘신용정보관리 공통규정’에서는 모든 상거래의 50만원이상 불량거래내역에 대해 불량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연합회 규정과 다르다.

고객신용정보를 임의로 집중 공유할 수 있는지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예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의 논란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정확한 감독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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