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 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금감원 지도에 따라 쌓는 회계처리상 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3조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각각 0.5%, 2.0%, 2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소액신용대출채권 회수의 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에 한해 정상 0.75%, 요주의 5.0%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전과 동일하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소액신용대출의 선후발사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다.
푸른상호저축은행, 좋은상호저축은행 등 10여개 가량의 소액신용대출 선발사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쌓았으나 그 외 저축은행들은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라 쌓아 왔다.
이번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의 선발사에 해당하는 10여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결산일을 앞두고 대손충당금 적립상의 수정작업이 불가피함과 더불어 올해 당기순이익이 예상보다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손비인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결정은 세법상의 손비인정과는 상관없이 다른 대출과 비교할 때 소액신용대출의 채권회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지 단순한 지도차원이 될지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