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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요술방망이’ 아니다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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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6 18:34

보험금 지급액 계산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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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저축은행 예금자 보험금 못받아 안달



금융감독원의 공개매각에서 인수자 자격미달로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대양(경기), 국민(제주), 문경(경북), 삼화(전북) 등 4개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500만원만 수령한 채 최종 보험금 지급일이 미뤄지고 있어 그간 금융업계의 ‘요술방망이’로 여겨지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5월 초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계 유동성을 위해 지급하는 가지급금 2000만원 중 500만원만을 수령한 채 여지껏 보험금지급 공고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양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5월초 가지급금 2000만원중 500만원만을 지급하면서 5월말에 나머지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두고 공개매각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중인 4개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이 이뤄지지 못하자 예금자들에게 번호표만을 교부한 채 아직까지 뚜렷한 보험금지급 공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지급 시일이 늦춰짐에 따라 파산한 저축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 등에 가입중인 예금자들은 다른 저축은행으로의 세금우대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는데 있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를 감액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예금자보호제도로 인해 안정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 이하에 한해 보험금을 받는 여부를 떠나 예금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험금 지급시기가 미뤄짐에 따라 가계의 유동성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양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수만 15만 명에 이르는데다가 1500만원에 해당하는 2차 가지급금 수령대상인원 1만 8000명, 수령액 2254억원으로 규모가 방대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현장에서 예금계수를 파악하고 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산을 한다.

예금자들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상화 계획 접수 및 공개 매각 등의 과정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액 계산 등의 업무처리가 너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파산과정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 전에 미리 가지급금이 지급됐던 선례로 미뤄볼 때 이번 4개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나머지 1500만원 가량의 가지급금이 최종 보험금지급공고일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양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은 이달 초 열린 공개매각에서 인수희망자가 각각 한명씩 있었으나 금감원이 자금출처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인수자로 적합하지 않아 파산을 밟게 됐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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