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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자산건전성 기준 놓고 ‘갈등’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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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9 17:31

소액대출 선두업체 “기준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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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수익 줄어든다” 결사반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관련 자산건전성기준을 놓고 선후발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소액대출을 먼저 시작한 10여개 대형저축은행들은 소액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감독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소액대출을 늦게 시작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6월말까지 최대한 수익을 드러내려 하는 상황에서 자산건전성기준강화는 큰 장애물이라는 입장이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대출을 먼저 시작해 수익을 많이 시현한 10여개 저축은행들이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에 대한 자체상각허용을 비롯해 소액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의 손비인정을 통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재경부 세제실에 저축은행의 300만원이하의 부실채권에 한해 자체상각을 통한 손비인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10여개 저축은행들은 소액대출시장의 9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결산일에 시현된 수익이 향후 부실로 드러날 것을 우려, 이번 회계연도에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 올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이를 나눠서 다음 회계연도에 분할해 내는 세금이연 효과와 부실채권에 대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자는 계산으로 이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10여개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에 자체상각에 대한 세법상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한해 일단 요청은 했으나 나머지 100여개 저축은행들이 수익 올리기에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 10여개 대형저축은행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이기적 요청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의하면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 중 1년이 지났거나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중 소송패소가 확실한 경우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대손상각을 허용하고 세법상의 손비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자체상각 및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세금이연을 꾀하자는 목적과 함께 소액대출로 인해 많은 수익을 거둔이상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굳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업무태도가 반영된 요청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액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기준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10여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건전성분류 예시기준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된 채권중 회수가 확실시 되는 총여신을 요주의로 간주토록 되어있다”며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3달 이상 연체가 되면 회수율이 10%미만으로 떨어져 회수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추정손실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의 여러 대손업무시행세칙을 하나로 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의 자체상각 및 손비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조흥은행이 300만원이하의 소액 부실채권에 대한 자체상각허용 및 손비인정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바 있으나 거절됐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이번 요청이 허용될 경우 은행을 비롯해 소액대출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금융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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