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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건전자산 처분 ‘만만찮네’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06 16:44

업계 “발생손실 커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지난 4월 30일 금융감독원과 49개 저축은행은 올해 안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20%로 낮추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인 것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들의 부실자산이 최소한20%선을 넘어서는 않된다는 감독당국의 지도방침에 따라 49개 개별 저축은행들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지난 5월 말까지 각각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 별로 개별저축은행이 제출한 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사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최종 검사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극단적인 조치로서 임원진 교체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저축은행들의 입장은 금감원과 매우 다르다. 저축은행은 “부실채권회수를 하기 싫어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처분을 하자니 손실이고 처분하지 않자니 부실을 안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대출담보로 설정해 둔 부동산의 경우 유입물건은 공개매각을, 유입하지 않은 물건은 경매를 추진해야 하는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함부로 매각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4월 말 체결된 양해 각서가 금감원의 일방적인 방침만 반영됐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줄이라는 지도에 앞서 무수익 자산의 처리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할 경우 발생손실을 일정기간동안 잠정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주거나 자산유동화를 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완화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과 비교할 때 고정이하여신비율을 20%이하로 낮추라고 한 것은 무리한 지도가 아니며 이를 따를 능력이 없다면 여신운용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7개 저축은행중 49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68의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고정이하여신을 20%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미뤄볼 때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주장은 경영진의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49개 저축은행 중 부실저축은행의 인수를 통한 신규부실자산이 증가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심사 때 일정부분 감안을 해 주겠다는 완화된 방침도 세워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금감원 지도를 따르기 위한 저축은행의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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