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행하던 국세, 지방세 납부외에도 지로용지(OCR, 정액OCR, MICR 등)를 활용해 카드, 우유, 신문, 통신, 각종 회비 등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인터넷으로 지로번호 및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객계좌에서 납부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며 조흥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이라면 누구나 인터넷뱅킹(www. chbmoney.com)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평일에는 19시, 토요일에는 1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조흥은행은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반 전화기 등 인터넷 이외 납부 채널을 다양화시킬 방침이다.
연내에는 금융결제원와 연계해 각종 공과금의 고지내역을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전자고지 및 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은 이 서비스가 영업점 공과금 납부 업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I(Process Inovation:영업점 후선업무 재구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지로 고지서 납부서비스로 고객의 영업점 창구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과 영업점 창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