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 고객들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분보증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은행과 고객 사이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주택자금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6월부터 대출액의 90%만 주택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로 도입했다. 결국 은행들은 10%의 대출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세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부실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국민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0.4%p를,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은 0.1%p인트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자 대부분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기 때문에 이자비용 증가가 가계살림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도에 따라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서민층은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의 확산 및 대형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