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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증제 시작…서민 ‘주름살’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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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2 20:20

서민층 은행대출 문턱 크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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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분보증제도의 도입과 관련 벌써부터 서민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이 보증의 일부분을 부담하게 되자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 고객들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분보증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은행과 고객 사이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주택자금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6월부터 대출액의 90%만 주택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로 도입했다. 결국 은행들은 10%의 대출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세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부실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국민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0.4%p를,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은 0.1%p인트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자 대부분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기 때문에 이자비용 증가가 가계살림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도에 따라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서민층은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의 확산 및 대형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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