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휴대폰을 통해 무통장 입금거래(단체입금, 자동이체입금 제외)와 신용카드 거래승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게 된다. 전북은행은 다음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연체내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입금통지 서비스는 매번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조회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신용카드 거래내역 통지서비스는 도난된 카드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