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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대출모집인등록제, 실효는 없고 부작용만 낳는다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6 20:51

등록증 발행 아직 한 건도 없어 신규계약 못해

44개 적발모집업체 등록금지 저축銀 영업 위축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모집인등록제가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의 준비부족과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실효는 못거두고 부작용만 낳고 있다.

금감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왔다. 당초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서류미비 및 대출모집인등록제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25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해 110여개 대출모집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형식적으로 20일까지 등록신청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기준만 세워뒀을 뿐 마감일이 지난 등록신청서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 등록관련 서류에 대한 사전 설명도 불충분해 뒤늦게 모집업체들에게 관련서류 준비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도 등록마감일이 다돼도록 검찰에 불구속입건중인 44개 모집업체들의 등록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업무태도를 보였다.

등록일을 연장해 가며 110여개의 모집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발행된 등록증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기준)

대출모집인 등록증을 발행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모집인의 경우 등록증 발행과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어 등록증발행이 늦어지는 것은 업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등록증 발행이 지연됨에 따라 모집인들과의 신규 업무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결과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영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번 피라미드식 불법재위탁계약 및 대출알선 수수료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중인 44개 대출모집업체들의 영업이 중단돼 이에 따른 영업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대출모집업체와의 신규계약을 하려 해도 등록증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불평도 일고 있다.

대출모집인 등록증발행 지연과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준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일해본 경험이 없는 모집인들은 금융기관의 윤리의식, 상호저축은행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이상 받아야 등록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나 교육시행이 늦어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집인들이 금융기관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부분의 모집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 등록을 위한 교육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모집인등록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가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모집인을 없애고 다른 대출채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카드, 사금융 등의 영업공세가 치열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하면서 부당 대출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모집인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등록제의 필요성으로 대출거래처가 급속히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체와의 업무제휴는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대출모집인등록제에 대한 근본 의도가 달라 그 동안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많은 혼선이 있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은 ‘대출모집위탁업무 유의사항’을 마련 대출모집인들에게 불법재위탁을 금지하고 기존의 위탁계약은 3월 말까지 정비토록 지시했으며 대출모집업체들은 지점설치를 통해 불법재위탁계약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이제 와서 대출모집인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지점설치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위탁정비를 따라왔던 대출모집인들의 피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비난도 생겨나고 있다.

6월 결산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마직막 힘을 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들을 올바르게 활용해 금융질서 문란을 방지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하자는 대출모집인등록제가 오히려 저축은행들의 영업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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