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워크아웃중인 조흥캐피탈 사외이사선임 ‘마찰’

김호성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5-26 20:49

조흥캐피탈, “채권단 간여 월권행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론스타, “채권자권리 주주권보다 우선”



워크아웃 구조조정 금융기관인 조흥캐피탈과 채권단간에 사외이사선임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조흥캐피탈 경영진은 27일 채권단 협의회 주간사인 론스타가 6월 14일 예정인 주총에서 채권단측이 요구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흥캐피탈 경영진은 조흥캐피탈이 총부채의 70%를 상환하고 현재 30%정도만 남아있고 리스자산중 상당 부분이 채권단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측이 사외이사 선임문제까지 간섭하는 등 월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단측인 론스타는 채권단의 권리가 주주권리보다 위에 있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단 측이 요구하는 사외이사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흥캐피탈의 이사진 구성은 상근이사 2명과 비상근이사 3명인 총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비상근이사 3명중 한명은 채권단이 선임한 사외이사다.

론스타 관계자는 “조흥캐피탈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획득하기 전 2002년 6월 주주총회때까지 채권단측이 선임하는 이사로 추가 교체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제와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조흥캐피탈의 경영진측에 사외이사 교체선임에 관해 그간 공문 등을 통해 여러 번 통보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6월 14일 주주총회 날짜를 잡았으니 빨리 통과해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흥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비상근 이사 2명을 선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이 업무상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갑자기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코스닥등록업체는 반드시 전체 이사진중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1/5에 그치는 조흥캐피탈의 사외이사 구성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