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공동전산망에 가입한 54개 상호저축은행이 원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이자지급식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선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이란 중도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정기예금과 동일하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약정기간내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발생시 선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을 통해 수입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거둘수도 있다.
‘바로이자 정기예금’은 신규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물론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존거래자도 미경과 이자를 받고 싶으면 정기예금을 한 상호저축은행에 내점해 ‘바로이자 정기예금’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공동전산망에 가입한 상호저축은행부터 판매하지만 향후 나머지 상호저축은행들도 전산준비 완료되면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