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역외펀드에 투자한 상장.등록법인은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토록 함에 따라 국내 28개 은행.증권.보험.기업 등이 운영중인 역외금융회사는 모두 78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국은행에 신고된 29개에서 49개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4곳이 6개 역외금융회사를, 증권사 7곳이 37개를, 투신사 1곳이 1개를, 보험사 6곳이 36개를, 창업투자사 3곳이 3개를, 신용카드사 2곳이 5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상당수 기업이 역외펀드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기업체중에는 나래앤컴퍼니 단 한곳만이 2개의 역외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금융회사 역외펀드와는 달리 일반 기업들이 해외에 세우거나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역외금융회사의 소재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34개로 가장 많았고 카리브해 케이만군도 12개, 아일랜드 더블린 8개, 미국 8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역외금융회사의 작년말 총대출잔액은 15억6천만달러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이 2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그간 국내 기업의 자본도피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던 역외펀드는 최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CB(전환사채) 편법인수 등 증시 교란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규정을 대폭 손질, 명칭을 `역외금융회사`로 바꾸고 역외펀드 인정범위를 확대해 해외 자회사나 해외점포로서 출자한도,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신용공여한도 규제 등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황 파악결과 한개 펀드에 상당수 기업이 계열내 금융회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장부비치만으로도 역외펀드에 대한 통제가 어느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비밀리에 운영중인 역외금융회사가 적발되면 공시.외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