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13개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금융부문 부패척결을 위해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 금융권역별로 고질적인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영업자금 횡령,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 80여건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96개 신협과 12개 증권사 지점을 점검해 영업자금을 횡령한 신협 이사장 등 2명과 분식결산,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 회계분식을 한 신협 이사장 등 4명을 형사고발했다.
또 주식 등 매입금지 대상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입한도를 초과해 유가증권을 사들인 32개 신협도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법인 등의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업에 대해 경고 등 징계를 내리거나 조만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주식보유현황 변동보고서 등 1천630건을 심사한 결과 17개 상장.등록 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낸 사실을 적발, 모두 9억3천600만원의 이익을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월별로 2월에는 신협의 허위 잔액증명 발급 행위, 3월에는 회계법인 조회서 허위발급, 4월에는 주식담보 대출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한 사기성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계분식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LG산전 등 13개사와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고발, 임원해임권고,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업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심사와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모자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 분야별로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