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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업활성화 걸림돌 ‘너무 많다’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4-07 21:22

재무건전성 기준 비현실적, 카드대출 원천봉쇄

改名효과 허울 뿐…“日대금업체 시장잠식 초래”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개명, 대외 신인도 및 이미지제고로 영업활성화의 호기를 맞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제도적 보완작업 미흡으로 이러한 개명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의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에 대한 까다로운 재무건전성 기준이 점포 및 카드등 모집인을 통하지 않는 고객과의 직접 대출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이 점포를 통한 적극적인 대출업무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모집인 대출영업의 대출서류위조 및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고 건전한 대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점을 통한 대출 활성화방안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금감위가 영업점 설치를 위해 고정이하 무수익 여신비율 8%미만,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저축은행은 전체 116개중 10개뿐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영업규모를 줄이거나 수신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담보대출은 50%, 신용대출은 3%정도 밖에 값을 받지 못해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자금운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을 늘려 무수익여신비율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위의 규정대로라면 한솔 동부 등 10여개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점포를 통한 대출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위측에 점포영업을 위한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껏 감독당국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위측이 지난 IMF사태가 점포규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점포하나 생기는 것이 저축은행이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위 규정을 충족해 4개 이상 점포를 세울 수 있음에도 점포를 세우는 비용대비 수익을 고려해 3개 점포만을 갖고 있다. 이같은 예를 볼 때 당국의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점포영업 대신 여신만 할 수 있는 출장소를 만들어 대출 창구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영업점을 통한 대출업무와 더불어 카드대출 등을 통해 모집인 대출영업의 공백을 채우려 하고 있으나 역시 금감위의 규정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카드발급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으나 금감위의 신용카드업무 인가조건 때문에 사업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위는 카드사업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BIS 10%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저축은행들이 각각 카드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카드대출영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신력을 담보로 한 카드발급 허용을 요청했으나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업법에 따르면 여신겸용전문업자의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사업 승인을 위해서 금감위가 별도의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금감위는 일반 신용카드 인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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