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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자산건전화 노력에 ‘찬물’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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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31 20:54

8~9곳 부실자산 상각처리 요청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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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성기준 강화와 배치” 불만 토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담금 적립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저축은행이 요청한 부실자산의 상각처리 신청을 유보하는 등 저축은행 스스로의 자산건전화 노력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분기결산을 위해 부실자산 상각신청을 한 저축은행중 8~9곳에 상각 유보를 요청했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실자산을 상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청하는 것은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세법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자산에 대해 상각처리를 하는 것은 부실자산을 줄여 자산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갖고 저축은행의 자산건전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5%로 강화하고,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에 대비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현행 1%에서 2%로 높아졌으며 경영상태에 대한 공시기준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각 저축은행에게 자산건전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이 자산건전화를 위해 신청한 부실자산 상각을 유보시키는 등 상반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신청한 상각자산에 대해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자산건전화를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된 300만원 이상의 소액신용대출은 ‘회수의문’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 이 부실자산도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상각처리를 거부했다. 또 모저축은행이 신청한 상각처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난기와 부실분류기준이 다르다며 ‘분식회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설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상각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좀더 철저한 관리를 요하고 또 6월 결산까지 시간이 있어 상각처리 요청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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