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와 금융계 일부에서는 8000원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제주은행의 주식을 절반 수준인 4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신한금융은 적지 않은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신한금융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제주은행 주가는 신한금융에 편입되는데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당초 약정한 주당 3070원의 매각 계약조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제주은행 지분 51%(주식 565만7000여주)를 예보로부터 주당 4023원인 약 227억5811만원에 인수키로 했다.
예보는 매각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공식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주가가 8000원을 상회하는 제주은행 지분을 절반 가격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신한금융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며 “지난해 말 회계법인 실사 결과 제시된 제주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3070원으로 이에 비해 1000원 정도가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금융과 증권사의 애널리스크들은 예보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현재 제주은행의 주가는 신한금융에 편입된다는 기대 심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신한은행이 제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8000원의 주가는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체결한 계약조건과 달리 예보가 현재의 주가 등을 이유로 매각소위에서 이같은 매각 조건을 확정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계 일부에서는 신한금융은 향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지분45%도 인수할 것이라 전망이다. 그리고 유통주식 471,982주(4.26%)에 대한 프리미엄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가 돼야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으면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에 대해 법인세 일정액은 납부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