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설명회를 통해 BM 특허 등록 심사기준 등을 알려줘 금융기관들이 특허 관련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준 높은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상반기중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 협회별로 BM 특허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연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심사기준을 몰라서 특허 등록과 관련해 과장되게 우려하거나 타사의 특허 출원시 대처 방안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허 출원과 등록, 심사기준 등을 설명해 금융기관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업무를 그대로 전산화해 BM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금융기법을 개발, BM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BM특허의 질이 높아져야 외국과의 특허 분쟁이나 금융 BM특허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e비즈니스 열풍이 불던 2000년 초반부터 금융기관의 BM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등록률은 전체 출원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