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 및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비즈니스 열풍이 불던 재작년 초반, 은행들이 출원했던 BM 특허들 중 상당수가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M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21~25개월이 걸리므로 2000년 초, 출원했던 대다수 특허가 올해 봄 등록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실제 등록되는 특허 건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미은행의 사이버브랜치를 포함, 몇몇 은행의 특허 출원 10여건은 이미 등록 거절 통보를 받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평균 3~4건씩의 BM특허를 출원해 이를 심사하고 있지만 90%는 기존 업무를 전산화한 것이라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타업무 분야의 특허 등록률이 60~70%인 것에 비해 인터넷 BM특허 등록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2년전 인터넷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 개발한 서비스에 관해 BM특허를 출원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대단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아 모방당하기 쉽고 벤처기업 등이 은행 고유 영역인 온라인 결제 부문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