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일반 저축 가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액을 최대 1천만엔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 전문가들은 예금 보호 제한 조치 뿐만 아니라 엔화 하락, 저금리, 주식 하락 등이 금사재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지역은행협회에 따르면 금융권 부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0-12월간 저축액 규모가 전년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최대 금 소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을 가지고 금을 사기 위해 찾아 오는 고객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금 매입 고객들의 수가 지난 11월과 12월 2배가량 증가한 데 이어 이번달 들어서는 5배가량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은행의 예금 잔고 감소와 관련된 지표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는 은행으로부터 이탈한 자금이 금 매입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