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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보험료율 차등화案 사실상 확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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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9 20:42

보험료 책정기준 ‘위험평가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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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협의만 남아…내년 하반기 도입



재경부와 예보가 금융시장이 급속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상반기까지 정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예보는 이미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 도입과 관련 보험금 책정 기준 및 이를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실상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작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보는 이미 지난 10월 창립 5주년 세미나를 통해 차등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부보기관에 대한 보험기관으로써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대비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줄이며 공적자금 회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제도의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 차등화 제도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를 1~2회에 실시하고 실무작업을 마무리하면 실제로 동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는 하반기라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보험료 책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등 ‘감독기구의 경영평가’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BIS)’, 그리고 예보가 평가하는 ‘위험평가 결과’가 보험금 책정의 원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평가에 대한 모형개발을 이미 끝낸 상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지난 99년 이후 연구를 추진해 위험평가를 위한 모형개발을 완성했다”며 “시장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우량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과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벌어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공적자금 손실 분담의 방안으로 특별보험료를 도입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내년 상반기 공적자금 손실금액이 추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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