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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시행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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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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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측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간 의견차를 보이던 기본약관은 결국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충분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기존 개별약관과는 달리 모든 은행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기본약관에 따르면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단말기 등의 거래에 적용되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고는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수수료 변경시 고지의무도 강화됐다.

또한 은행은 전자금융 입출금 내역을 5년간 유지보전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해야 한다. 은행의 사고접수 처리지연으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얻게 된 고객정보를 관리 소홀로 누설한 경우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고객은 은행 분쟁처리기구 외에도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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