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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무기한 단속.최고형 구형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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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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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횡령 및 배임, 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부실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비리 기업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죄질이 불량한 인사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법정관리.화의.부도기업 등 부실기업의 재산 횡령 ▲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유용 및 회사재산 은닉 또는 처분행위 ▲재산 해외은닉 또는 도피 ▲분식회계및 사기대출, 기업공시 의무 위반 ▲거액대출후 고의부도 등이다.

또한 부실기업 관리나 공공기금 대출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금융기관의 공금 횡령및 경비의 방만한 집행 등 배임행위,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허위감정 등 비리, 공무원들의 감독 및 대출 관련 금품수수,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 사취 행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제도상 문제점을 파악, 관계부처에 개선토록 통보함으로써 공적자금 비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적자금.공공기금 손실 유발 비리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관련 비리사범 1천855명을 적발, 이중 7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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