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자산 만기불일치 비율,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지도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권역별로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외환건전성 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는데 위반하더라도 사유서를 받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 횟수별로 1단계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받고 2단계는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3단계는 외화차입.거래를 정지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외화유동성비율 기준은 현재 3개월 이내 외화부채와 외화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7일∼1개월 이내 단기 외화자산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갭비율)과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도 각각 0∼-10%, 50% 이상을 유지토록 해 외환 미스매치 현상을 막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외화대출이 활성화되고 금리차 변동이 심해지면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또한 높아져 외환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순께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