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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한빛.신한銀, 외국인에 2천억원대 손배 피소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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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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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외국인인 게리 B.필러와 로런스 펄먼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2천13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에 피소됐다.

조흥은행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은 조흥.한빛.신한 은행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L&H 코리아에 대출(팩토링 거래)해 주면서 L&H 코리아가 회계를 조작하거나 분식하도록 사주해 L&H 코리아의 모기업인 미국 L&H가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미국 투자 회사인 시게이트(Seagate)의 소송 대리인인 이들은 미국 L&H의 상장폐지로 1억6천695만 달러(약 2천132억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점을 근거로 3개 은행이 연대해 손실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조흥은행은 L&H코리아에 대해 102억원의 일반 대출을 해줬을 뿐 매출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출과 투자손실과의 인과 관계는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빛.신한은행도 거래사실은 있지만 금융기관이 대출받은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검증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또 L&H 코리아의 회계 조작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송 기각 신청서를 23일 미국 뉴욕 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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