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 고유 권한인 결제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문제는 금결원 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이달말 간담회를 열고 스크린 스크래핑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쇼핑몰 등 비금융회사들이 스크린 스크래핑을 활용,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금결원은 간담회를 통해 스크린 스크래핑 서비스의 문제점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은행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법을 모색,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비금융회사들이 스크래핑을 활용한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것과 같고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업체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아직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서비스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은행권을 시작으로 스크린 스크래핑을 활용한 계좌 조회, 이체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 등이 물품 판매시 결제에 이를 이용하자 은행권은 금융기관의 고유 권한인 결제권 침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