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모바일 뱅킹과 무선인터넷 전자거래에 적용할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금결원은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업무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내년 상반기 중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결원은 이미 각 은행에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보했으며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인증센터용 프로그램, 등록기관용 등록관리 프로그램, 가입자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메일,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은 유선 공인인증 시스템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핸드폰 PCS PDA 등 모바일상의 뱅킹에 적용하는 무선 공인인증서는 유선과 달리 1~2등급으로 종류를 구분하게 된다.
1등급은 무선 전자금융서비스와 기타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사용되며 2등급은 금융거래를 제외한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쓰인다.
2등급 인증서는 금결원이 지정하는 등록대행기관(RA)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인증서 발급 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CP(컨텐츠 프로바이더), 무선단말기 보유자, 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법인 또는 개인이다.
유선 공인인증서의 경우 등록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있으며 용도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돼 있다.
금결원은 조기에 무선 공인인증서를 도입, 유선 인증에 이어 무선 인증시장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유선 인증시장에서 금결원의 점유율은 현재 약 88%에 이른다.
금결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지급결제를 포함한 무선 전자거래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회사들의 모바일 결제 시장 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