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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 저리 지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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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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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2일부터 연리 10∼11%인 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에 대해 저리(연 6.5%)의 상환자금을 5년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상호금융부채가 1천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한해 부채의 100%를 저리로 융자해줬고, 1천500만원을 넘는 부채에 대해서는 70%만 저리로 지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상호금융대체 지원의 경우 9조7천억원이 신청됐으나 부채심사과정에서 1조3천800억원 정도가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 등으로 탈락되고 있어 이러한 여유자금으로 이번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으로 농민들에게 연간 640억원의 부채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채 농가들은 12월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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