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이들 기관이 계좌를 추적했을 경우 반드시 계좌 명의자에게 추적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이를 어긴 담당 공무원과 금융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오는 8일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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