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초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주사들은 이상의 법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재경부는 은행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관련조항도 이에 맞춰 개정키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에서 계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후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도 10% 초과해 가질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해 지주회사 내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 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 등 각종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으나 미국의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