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후생관에 입주해 있는 농협 과천청사 지점은 이곳 공무원에 대해서는 송금액에 관계없이 송금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 확인되면 송금액 단위별로 일정액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과천청사를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이 지점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점 직원들이 송금자에게 일일이 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송금자가 이유를 물을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만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이 적용하고 있는 송금수수료는 타행 및 지방 기준으로 송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1천800원,1천만원일 경우 6천500원이다.
강남지역의 한 농협 지점 관계자는 `특정기관과 인근 지점이 계약을 맺으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농협 과천청사 지점은 또 농협상조회를 통해 공무원에 대해 장제비 3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도 `공무원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농협이 과천청사에 입주할 당시 몇개 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