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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공무원 송금수수료 면제 특혜 논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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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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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청사의 공무원에게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제비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줘 물의를 빚고 있다.

과천청사 후생관에 입주해 있는 농협 과천청사 지점은 이곳 공무원에 대해서는 송금액에 관계없이 송금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 확인되면 송금액 단위별로 일정액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과천청사를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이 지점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점 직원들이 송금자에게 일일이 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송금자가 이유를 물을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만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이 적용하고 있는 송금수수료는 타행 및 지방 기준으로 송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1천800원,1천만원일 경우 6천500원이다.

강남지역의 한 농협 지점 관계자는 `특정기관과 인근 지점이 계약을 맺으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농협 과천청사 지점은 또 농협상조회를 통해 공무원에 대해 장제비 3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도 `공무원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농협이 과천청사에 입주할 당시 몇개 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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