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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일은시스템, 가는 길이 다르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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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1 18:34

결제기간 단축·위험 감소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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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세미나 개최



앞으로 2~3년내에 국내에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 유가증권 대신 전자적인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거래 비용 최소화, 유가증권 실물 이동 배제 등으로 인한 결제주기 단축, 결제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002년 이후에 실물 유가증권을 대체할 전자증권이 도입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당초 내년에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증권 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중 전자증권 거래에 합당하지 않은 항목이 아직 많아 시행 시기를 늦췄다”며 “2002년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중앙등록기관의 장부등록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실물 발행과 이동에 따른 비용이 절감돼 증권시장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된다.

실물증권 이동이 없어지면 결제주기가 단축돼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며 결제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예탁원은 2004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STP(Straight Through Process) T+1결제 등과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현재 영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실물 발행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실물 반환 청구를 인정치 않는 의무적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탁원은 오는 24일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증권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 필요성), 송치승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및 해결방안), 신현식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IT 구축 방안) 등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패널로는 이정범 한국 ECN 사장,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홍사능 서울시립대 경영학교수, 이철송 한양대 법학교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고문 등이 참석한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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