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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이후 돈세탁 건당 규모 740억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8 10:56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돈세탁 규모는 1건당 평균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은 18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강연회의 `불법 국제금융자금의 세탁유형 및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362건의 외환관리법 위반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금액은 26조5천250억원에 달해 1건당 평균금액은 7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돈세탁 금액 25조원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돈세탁 1건당 금액은 42억7천여만원으로 줄어든다.

돈세탁 유형은 직업별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채업자(10.6%), 자영업자(8.5% ), 금융업 종사자(6.9%), 카지노.슬롯머신업자(5.3%), 무역업자(4.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2.9%로 제일 많았고 30대가 30.9%, 50대가 21.6%를 차지, 30∼40대가 국제금융자금 세탁의 3분2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로 여성보다 절대적으로 높았다.

돈 세탁 수법은 신용카드 사용이 37.1%로 가장 많았고 밀반출(22.9%), 도박(17.1%), 환치기(9.7%), 유령회사(3.3%), 제3자에 의한 밀반출(2.8%) 등이었다.

장 실장은 `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금융거래의 전산망 구축이 시급하며 비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항 등에서의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또 미국의 금융범죄실태 및 수사체계(유국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금융자금의 흐름(변재영 한국은행 외환모니터링팀장), 외환거래법상 탈세유형(이동신 국세청조사과), 불법외환자금 세탁유형(이병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외화밀반출 유형(조용민 관세청 외환조사과)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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