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에 따르면 오는 11월 합병은행 출범을 앞두고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예금거래 조회 수수료 등 8개 항목을 신설,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일반) 발행 수수료는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통장 재발행 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부도처리 수수료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50∼100% 인상된다. 다른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도 건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는 600∼1700원에서 800∼2500원으로 오른다. 또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던 예금거래 조회에 대해 계좌당 1천원씩, 명의변경 등은 건당 5천원, 가계당좌신용평가 3만원, 외화수표매입 1천500∼5천원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기성고 확인 수수료를 8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5개 항목은 인하하고 어음수표를 제외한 통장분실 등 사고신고 수수료(500원) 등 3개 항목은 폐지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가계산, 외부 용역기관 컨설팅 등을 거쳐 수익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합병에 맞춰 주택은행과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 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