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감독당국은 곧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을 조사해 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탈레반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금융거래가 동결되는 대상은 탈레반 정권 고위 공무원 등 개인 162명, 단체 7개이다.
신동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치로 탈레반 정권 관계자 등은 국내외에 송금 등을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국내에 이들의 금융자산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미국 테러사건 직후 모든 테러 관련자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도록 촉구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탈레반 정권 및 빈 라덴 관련자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