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미국중소기업청의 보증제도인 ‘서류간소화(Low Document)’와 ‘초고속(Express)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병합한 “EL-G(Express & LowDoc - Guarantee)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됐다.
한빛은행은 먼저 수원 팔달문지역의 남문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경기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정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7.75%,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연1회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은 그동안 은행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재래시장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력의 계기가 되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