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25일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회장의 중.고교 동창이자 대우그룹의 국내자금 조달과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전 기획조정실장 서모(6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4년 7월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출담보로 제공하라`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 홍콩법인이 국내 J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신용장을 일본계 N상사에 담보로 제출, 1억5천만달러를 현금으로 대출받은 뒤 이중 상당액을 BFC에 송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대우측은 `일본계 기업 N상사로부터 7년간 자동차 기자재 및 부속품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구매계약서 등을 J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고 N상사로부터 1억5천만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대우측은 3개월분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3개월간 지급보증 능력이 자동연장되는 개념인 `보증회전 신용장(stand-by revolving L/C)`의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이 애매한 점을 이용, 7년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2억1천150만달러 상당의 담보능력(지급보증능력)을 확보한 뒤 불법대출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차주인 ㈜대우는 국내법인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외국기업으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무역으로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대출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우 홍콩법인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J은행은 대우그룹이 갚지 못한 원금 8천650만달러와 관련, `신용장 지급보증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라`며 제소를 당해 지난 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