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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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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9 18:58

은행권, 수수료 부과하려면 활용정책 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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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은행 전자금융부서장 회의 소집



공인인증 수수료 부과 문제가 시중은행들의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부과를 재촉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외에는 인증서를 마땅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공인인증 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수수료 부과보다는 인증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오는 12일 은행 전자금융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고 인터넷뱅킹에서의 공인인증 사용 유료화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시중은행들과 공인인증 수수료 부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까지 구성했으나 그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정통부가 직접 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 수수료 부과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현재 인터넷뱅킹 이외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분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상에서 공인인증과 사설인증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공인인증을 유료로 한다면 고객들은 무료인 사설인증만을 발급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공인인증 사업 활성화라는 정통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올해 7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자수는 104만명이며 이중 금결원이 4개 공인인증 기관중 가장 많은 인증서(68만2596명(67만3609건))를 발행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인터넷뱅킹이 64만명(6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통부로써는 공인인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인증서 유료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터넷뱅킹상에서는 사설인증서를 사용해도 아무 불편이 없고 실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분야도 몇군데 되지 않는데 무조건 수수료를 받으면 인증서 확산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은행에 권유하기 전에 인증서 활용범위 확대와 이용 홍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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