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외형적인 금융겸업화가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금융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간 고객의 정보공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방안의 마련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종합연구소는 일본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정책 연구를 발표해 금융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신한종합연구소는 ‘일본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공유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그룹화가 진행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을 초월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그룹 내에서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물론 개인 정보가 공유·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고 외부에 정보가 누출되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규율하는 법규를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업이나 단체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의무화하는 개인정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DB로서 보유하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일부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민 선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겸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며 자회사들에게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자회사들에 대해 거래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객정보의 불충분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 관리자를 선정하고 관리자는 고객정보의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