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최고 100여건, 1년까지 지체되자 지난 6개월여동안 계좌매매 분석, 자금추적 등 업무강도를 높여 적체업무를 완전 해소했다.
금감원 조사1.2국은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코스닥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의뢰에 대해 앞으로는 대기기간 없이 즉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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