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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력기업 은행소유방안 현실성 없어`- KDI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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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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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주력기업에 은행 소유를 완전 허용하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소유한도는 풀되 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자격 및 승인 요건,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시했다.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 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주력기업제도의 도입과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 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4%로 묶되 자기자본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이는 금융주력기업의 경우 4%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DI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나타나기 어려워 1개의 금융주력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DI는 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의 은행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안정해져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 및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KDI는 주문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축소시킬 것을 제시했다.

또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은행소유 규제의 변경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등 정책적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추진될 경우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의 매각이 부진할 때 정부가 대주주 자격 및 감독기준의 완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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