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미은행내 계좌이체의 경우 50만∼100만원(계좌개설지역내)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만∼300만원은 계좌개설지역내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다른지역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타행이체의 경우도 10만원까지는 계좌개설지역내가 800원에서 1천원, 다른지역은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10만∼50만원은 계좌개설지역내가 1천3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금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2배로,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3배까지 오른다.
한미은행은 이와 함께 불량거래 해제수수료(1만원), 어음수표 사고신고 수수료(1천원), 제증명.확인서 수기발급 수수료(3천원), 자기앞수표 자금화 수수료(1천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각종 업무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현행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창구거래에 만 해당되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