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분쟁에 대해 `중도금 등 예금의 진정한 예금주가 주택조합임을 명백하게 설명했는데도 예금주가 시공사의 명의로 돼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예금을 부도발생한 시공사의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는데도 이후에도 부도가 난 건설사들이 시공중인 주택조합에서 똑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이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주택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주택조합은 예금계좌개설시 예금주를 반드시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공동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으로도 지도공문을 보내 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를 반드시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공동인감을 날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